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여주 쌀산업특구)
- 담당자호미자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48
- 고시번호2011-05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여주 쌀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