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담당자류동희
- 담당부서기후변화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28
- 고시번호2011-07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7호(2007.2.26)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