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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5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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