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담당자최경용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96
- 고시번호2011-07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창원)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ke.go.kr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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