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11
- 고시번호2011-065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7호(09.11.27)『천연가스 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괴산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3필지 (6,340㎡)
◦ 변 경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315번지 외 3필지 (5,82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