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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6호(09.11.27)『천연가스 이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이원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이원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59번지 외 10필지 (6,933㎡)

◦ 변 경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59번지 외 11필지 (8,54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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