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관한요건개정
-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8
- 고시번호2011-08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8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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