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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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