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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고시 개정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6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11.5.1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5호) 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10.4.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0호, 이하 “요령”이라 한다)“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1.5.1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OO호, 이하 “요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20일 이내에“를 ”2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로 한다.

 

제1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령 제30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 1 내지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요령 시행일(‘11.5.17) 이전에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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