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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지 식 경 제 부 고시 제2011- 85호

기 획 재 정 부 고시 제2011- 6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 220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 18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42호

환 경 부 고시 제2011- 67호

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11- 227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 3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별표 1”, “별표 2”와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별표 3”,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를 각각 별지 1 내지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별표 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사업 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청 기술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청 사업 설명서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 5 및 별지 7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5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를 ”45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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