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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8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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