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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9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9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은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경산-청통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고 송전선로 35~40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청통-영천 송전선로 26~29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논공39호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 일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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