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제2011-76호)
- 담당자이창원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976
- 고시번호2011-076
-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2호 비고 라목 및 제3호 비고 라목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제2호 비고 라목 및 제3호 비고 라목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