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45
- 고시번호2011-09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① 지식경제부 제2009-22호(09.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3호(10.8.2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1호(10.9.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천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은하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5호(10.11.4)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1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08.1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4호(09.7.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6.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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