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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10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 10. 30)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7조의 2·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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