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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동울산변전소 건설사업,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괴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명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북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소사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화성-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변경), 345kV 신김해-신녹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남면변전소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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