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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9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13호
환경부고시 제2011-9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8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호, 환경부고시 제2009-4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 6. 23.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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