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 담당자방만희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15
- 고시번호2011-09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9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13호
환경부고시 제2011-9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8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0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3호, 환경부고시 제2009-4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 6. 23.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