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정홍곤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30
- 고시번호2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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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5).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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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145 호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