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개정고시
- 담당자전용옥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332
- 고시번호2011-14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