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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고시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고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18개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산업기술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일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ㅇ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붙임 참조)에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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