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설비(설천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64
- 고시번호2011-127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3호(10.2.17)『천연가스 설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43호(10.2.17)『천연가스 설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