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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3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87호(10.4.14)『천연가스 영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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