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설비(용산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20
- 고시번호2011-157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1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73호(‘09.11.27)『천연가스 용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