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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군장)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Ⅻ.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의 일부(산업단지 명칭)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명 칭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명칭변경

 

* 이 관리기본계획 시행 당시 종전의 명칭에 따른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이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로 본다

 

※ 산업단지 명칭변경 관련근거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1-385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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