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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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