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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일부 개정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사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귀책사유에 따라’를 ‘협약 내용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출연금의’를 ‘해당년도 출연금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년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조성된 투자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에서 지원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출연금을’을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1항으로 한다.

 

⑥장관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사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관은 제31조에 따라 투자펀드가 해산하는 등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 발생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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