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1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