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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5호(07.7.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4호(08.2.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2호(10.5.3)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변전소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여천#2-용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2.25)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1호(10.9.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국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2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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