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담당자최용록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573
- 고시번호2011-182
-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