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