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최용록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36
- 고시번호2011-183
-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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