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고시
- 담당자호미자
- 담당부서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3
- 고시번호2011-18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