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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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