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임성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융합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3
- 고시번호2011-181
- 첨부파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신설한다.
보관소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1. 이용자별 메시지함 관리 기능
2. 전자문서 송신 또는 수신 이력관리 기능
3.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전자문서 송신, 수신 또는 열람 증명서를 발급, 관리하는 기능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고시
- 다음글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