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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신설한다.

보관소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1. 이용자별 메시지함 관리 기능

2. 전자문서 송신 또는 수신 이력관리 기능

3.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전자문서 송신, 수신 또는 열람 증명서를 발급, 관리하는 기능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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