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안내(제2009-193호)
- 담당자이종혁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8
- 고시번호2009-193
-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 2009.1.16)가
제67조(재검토기한)이 추가되어 개정, 시행중임을 안내합니다.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2009.8.21)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 2009.1.16)가
제67조(재검토기한)이 추가되어 개정, 시행중임을 안내합니다.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20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