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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736.3만원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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