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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10. 10.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취지에 맞게 고시 조문 재정비

 

2. 주요 골자

 

가. 구매확인서 정의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에서 구매한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재규정(안 제2조)

 

나. 현행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발급신청방법을 명확히 재규정

(안 제36조 및 제37조)

 

ㅇ 첨부서류 중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제출 간주조항 신설

 

ㅇ 구매확인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조항을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

 

다.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여 규정

 

라. 부칙

 

ㅇ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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