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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10. 10.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1. 개정 이유

 

ㅇ 현행 별표2(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그간의 무역관련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2. 주요 골자

 

가. 현행 (별표2) 총칙 중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와 무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시행규정 조문으로 이동

 

ㅇ 제1장 제1조(목적)와 제2조(제출방법)는 삭제

 

ㅇ 제3조(보관기간)와 제4조(제출면제서류의 사후관리), 제5조(원본확인), 제6조(전자무역문서의 출력), 제7조(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등은 규정 조문으로 이동(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현행 (별표2) 세부내용은 (안 별표2)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업무의 근거법령과 면제범위를 현행화

 

다. 부칙

 

ㅇ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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