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22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기술)

   ㅇ 지정번호 : 제8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전KPS㈜ · ㈜삼원ICC · ㈜남강엔지니어링

     - 대표자 : 태성은 · 양예찬 · 박수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1·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10·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2-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➀앵커볼트에 의한 기초재 정착 기술

                                      ➁필러 플레이트를 이용한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연장)

   ㅇ 지정번호 : 제69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5호, 2008.11.1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디.에이치.케이 · (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노동섭 · 김재필 

     - 법인등록번호 : 201311-xxxxxxx ·  200113-xxxxxxx

     - 주  소 :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76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더블브레이드 로프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➁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➂장력, 속도표시형 풀러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11.17부터 4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