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 담당자심상수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73
- 고시번호2011-234
- 첨부파일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교육 신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교육 신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