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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교육 신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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