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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8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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