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 담당자이보라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75
- 고시번호2011-23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8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