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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 - 236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1년 11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1. 법 인 명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2. 대 표 자 : 김용우3.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90번지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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