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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5호(2011.09.02.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33호(2010.02.22.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포승-청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우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용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추팔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009-10호(2009.02.0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호(2010.02.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봉명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17호(2010.06.03.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4호(2010.08.26.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홍천(단월)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호(2010.02.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옥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탄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팔봉-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호(2010.02.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군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군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장항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호(2011.9.2관보고시)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154kV 율촌-화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여수TP-화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여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2호(2011.2.15.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태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011-175호(2011.9.2관보고시)로 변경고시 한 바 있는 154kV 남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호(2010.02.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구- 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37호(2011.03.09.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01.3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팔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호(2011.09.02.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산-청통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호(2010.02.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관음-구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00호(2010.5.12.변경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 송전선로 24-34구간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호(2011.09.02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관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88호(2011.06.0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구서정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5호(2011.09.02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울주신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9호(2011.09.14.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17호(2010.06.03.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11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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