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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1호, 2011.5.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측정방법 개선과 라벨에 에너지비용 표시 추가


2. 주요 개정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등 4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시행


    * 시행시기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 ’11.12.15부터 시행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12.4.1부터 시행

      - 제습기 : ’12.7.1부터 시행

나. 효율기준 강화


   - 전기냉장고, 전기냉난방기 등 2개 제품의 효율등급기준을 강화하고(‘12.12.1부터 시행),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프리미엄효율기준 제정(‘12.4.1부터 시행)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등 4개 제품에 대한 에너지프론티어기준 설정(‘12.1.1부터 시행)


다. 측정방법 개선


   김치냉장고,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상업용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등 8개 제품의 측정방법 개선


라. 에너지비용 표시


    제습기, 전기냉난방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냉방기 등 5개 제품에 에너지비용 표시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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