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 담당자권기만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38
- 고시번호2011-242
- 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93호, 2010. 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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