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
- 담당자김동효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15
- 고시번호2011-25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252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252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