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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54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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