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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년 12 월 7 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이유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제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결과 제출 의무화 폐지, 이의신청・사후관리・인증취소의 근거 신설에 따른 처리절차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 등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조사서의 제출의무화를 폐지함


  나.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민원인에 신청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함


  다.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사후관리, 인증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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