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 담당자박성유
- 담당부서신기술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05
- 고시번호2011-26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년 12 월 7 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이유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제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결과 제출 의무화 폐지, 이의신청・사후관리・인증취소의 근거 신설에 따른 처리절차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 등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조사서의 제출의무화를 폐지함
나.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민원인에 신청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함
다.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사후관리, 인증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