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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제품인증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품질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내지 제2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 년  12 월 7 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이유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공포, 11.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추가연장의 근거 신설, 선행기술조사결과 제출 의무화 폐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20% 의무 구매 대상의 범위 명확화,  신기술성 증명자료의 명확화, 이의신청・사후관리・인증취소의 근거 신설에 따른 처리절차 등 세부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 유일한 신제품일 경우개발된 신제품이 사장되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 하도록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 등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조사서의 제출의무화를 폐지함


  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민원인에 신청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함


  라.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제출서류 간소화


  마. 인증신제품의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체화하여 신청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성 여부 판단에 객관성을 제고함


  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20% 의무 구매대상의 범위를 명확화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인증기업 간의 민원발생을 해소하도록 함

 

  사. 공공구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사후관리, 인증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


□ 시행일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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