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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26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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