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고시
- 담당자전용옥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721
- 고시번호201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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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2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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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26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