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고시
- 담당자천강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45
- 고시번호2011-273
- 첨부파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고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12. 19.
지식경제부장관
- 다 음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소 재 지 | 면적(㎡) |
정선 예미농공단지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대 | 107,260.8 |
2. 지정기간ː2015년 12월 31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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