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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고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고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12. 19.

  지식경제부장관

  - 다 음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면적(㎡)

 

정선 예미농공단지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대

 

107,260.8

 

 2. 지정기간ː2015년 12월 31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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