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고시
- 담당자천강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15
- 고시번호2011-274
- 첨부파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고시(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274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12. 19.
지식경제부장관
- 다 음 -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 소 재 지 | 면적(㎡) |
영월 제3농공단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45-1번지 일원 | 259,636 |
2. 지정기간ː2015년 12월 31일까지. 끝.